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조용하던 교수들 발끈…인제의대 교수들 "스승 역할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젊은의사에 대한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조용했던 교수들도 꿈틀대는 분위기다.인제의대 교수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인제의대 교수노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승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교수 노조는 "대화의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만 내세운다면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할 수 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수 노조는 "극한의 대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의 구속수사와 의료계는 의료현장 이탈이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중증응급환자의 불안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2024-02-21 17:43:20병·의원
인터뷰

"교수들도 노동자...전국의대노조에 힘실어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교수 노조는 교수들의 사랑을 먹고 큰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김장한 위원장(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은 올 한해 동안 느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 및 전국의대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김장한 교수를 신임 회장을 겸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의대교수노조 시대 개막을 공표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김장한 노조위원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울산의대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 출범 후 올해 1년간 성과는 예상보다 미흡했다. 노동조합법 특성 상 전국의대교수 노조는 상위 단체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까지 의과대학 교수 노조 지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등 2곳은 교수들을 회원으로 한 별도의 단위 노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 노조 설립 후 의과대학별 지부 노조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까지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다"면서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노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노조 지부 설립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의 회원 자격은 교육부에 등록된 전임 교원이다.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와 진료교수, 기금교수 등은 병원과 대학 발령으로 의대교수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의대교수노조와 다른 단위 노조이나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대 교수들의 현안은 처우와 인사에 집중됐다. 의대와 병원에 소속된 대부분 임상과 교수들은 병원으로부터 퇴직금과 연가 보상금을 못 받고 있다. 또한 교수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도 개인별 요청해야 확인 가능하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교수들이 정년 후 사학연금은 지급되지만, 30년 간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호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지 요청해도 대부분 의대와 병원에서 급여명세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별 교수 노조를 설립하면 교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의대와 병원에 요구할 수 있다. 교수협의회장들은 노조 지부를 설립해 의대, 병원과 날을 새우면 후배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조 회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가입한 교수에게만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조항도 교수들이 노조 설립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왜 교수 노조를 결성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지금은 시작 단계이다. 노조 설립을 통해 법적인 울타리를 마련했다. 위원장이 각 의대를 찾아가 노조 지부 설립을 독려할 수 있지만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 부여가 없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대와 병원의 처우, 인사 불이익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의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의대 교수 노조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재단 측과 법적인 소송을 벌여가며 교수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내년도 의대 교수 노조가 4~5곳으로 늘어나면 노조 설립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학회와 연구회 업무와 다르다. 노조위원장 혼자 모든 의대 노조 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의대 교수들이 말로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노조 설립을 위한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는 내년 4월 정기총회를 통해 출범 1년을 평가하고 지부 설립 추진 여부와 함께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단위 노조 연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12-20 05:45:50병·의원

아주대병원 "교수노조와 교섭 중단" 요구에 법원 '기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었다. 아주대병원이 교수노조를 상대로 낸 교섭중단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9일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 대우학원 측의 요구는 앞서 지방노동청에서 교수노조의 설립 신고를 승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노동청의 결정을 존중, 교수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이 교수노조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앞서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교수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자 이를 승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우학원 측은 주임교수의 조합원 자격도 부적절할 뿐더러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은 적절하지 않아 노조설립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사측에서 계속 교섭을 늦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이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이 없음을 판단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병원 측은 (노조 설립 이후)주임교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규정을 확인해보니 한가지 전결권도 없어 놀랐다"면서 "노조설립을 통해 교수의 권한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당장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교섭을 맞아 임금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수 노조 측은 비조합원 교수와 진료교수도 교수노조원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타결안에 준용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본안소송은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원이 교섭 중단 요구를 기각한 만큼 병원 측도 서로 노력해 발전적인 교섭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9 18:00:08병·의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첫 본교섭 성사…경영 참여 기틀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교수노조 선봉에 선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단체교섭을 성사시키면서 선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의료원 즉 사측은 여전히 의대교수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4일 제1차 본교섭을 속개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첫 본교섭을 가졌지만 의료원 측이 교섭권과 체결권 분리 위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된 이후 다시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교수노조는 5가지 교섭원칙에 합의를 이끌었다. 합의 내용은 교섭은 매주 수요일 개최하며 교섭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2일전까지 협의해 조정한다.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섭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고, 교섭 진행은 노사 간사가 상호 순번제로 맡기로 했다. 또 교섭 참관인은 노사 각 5인이내로 허용하고 참석 2일전까지 상호 통보 협의키로 했다. 교섭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일차적으로 교섭원칙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2차 교섭은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교섭안 내용은 크게 12개 장으로 총칙, 조합원 및 조합활동, 규정, 임금, 근무 및 휴가 휴직, 노사협의회, 조정과 중재 등 의대임사교수의 주업무인 병원 업무를 반영했다. 교수노조가 본교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18년.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받기까지도 난관이 많았지만 이후 본교섭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30일 교섭에 임하지 않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 그로부터도 3개월 후 단체교섭이 성사되기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 2차례 진정서 제출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끝없이 문을 두드렸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사용자 즉, 의료원 측의 비협조에 놀랐다"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1차 본교섭을 마치긴 했지만 사측이 교섭 대표자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학장을 내세우거나 팀장급 행정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키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 그럼에도 교수노조는 단체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해서라도 결국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섭을 이끌고 있는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2018년 의사노조를 시작해 단체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 교수가 스스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된 점은 의료원 교수 전체가 기뻐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위원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료원 경영에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내 복지기금 등을 설립해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05 12:00:55병·의원

전국의대 교수들 대우 상향평준화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노재성등록금 수입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던 영안실이나 병원 내 상가를 재단이 직접 운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재성 교수. 그러므로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 방식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이 의료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의과대학의 교수 중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교수는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과 연구에 더해서 환자 진료가 주 업무이며 이 점은 교수가 아닌 대형병원의 의사가 근무하는 형태와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규모팽창과 매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매출을 직접 일으키는 임상교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는 기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직능에 비하여 수월했다. 그래서 다른 직능의 구성원도 의대 임상교수를 경영진의 일부로 여겼으며 의대 교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병원의 경영의 목표가 이익 증대에 맞추어 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대 교수의 의견을 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에 띠라 교수회나 교수협의회를 통한 의견 전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교수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조차 막으려는 대학병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진이 의무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현행법으로는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이유가 단초가 되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지난 2018년 12월 아주대병원 의사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 두 번 노동조합을 설립한 꼴이다. 2018년 인사문제로 우리병원에 갈등이 있었다. 내용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이고 이에 대하여 교수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고 항의를 했지만 운영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다가 규정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있었다. 묵묵부답은 당시 몇 년간 학교당국의 기본적인 대응책이기는 했지만 더해서 아예 규정을 바꾸어 버리는 일은 좀 더 나간 일이었다. 당시 동남권의학원에서 의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를 검토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인사문제가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점점 병원 수익에 대한 압박은 높아지고 병원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 환경과 근무조건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임상교수의 피고용인으로서의 현실적 문제의식이 추가 되었다. 진료환경이 교수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해 지고 있으므로 진료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체적 참여를 요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교수가 조합원인 ‘Ajou Doctors& Union’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원노동조합법으로는 대학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그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임상교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대학 교수라기보다 병원의 의사로서의 업무가 주이므로 교원노조법보다는 일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고 약 10년에 걸쳐 대학병원에도 다양한 교수라는 명칭으로 법적 정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되는 전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취업의 안정성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의사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달라고 주장은 거부되었고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는 교원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교원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대학교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18일 의과대학 교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을 설립총회 통하여 창립하였고 4월 12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비전임 교원 전문의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애석한 일이다. 교원 노동조합법 제 6조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휘의 향상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세 가지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 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은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하였다는 것은 보면 교수회의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태도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법 혹은 노동조합 제도의 원래 목적은 본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노-사 간 서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너무 쉽게 법을 무시하는 현실에 매우 놀랐다.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주체가 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더해서 교수조합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이 마주하는 동일한 대응에 직면한다는 것이 새롭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조합은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교수노동조합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자치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의사로서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학습권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일반 의료인의 노동조합에는 허용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헌법 소원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23일 전국의대교수노동조합 설립총회가 있었다. 그리고 5월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 단위의 의대 교수노조가 설립됨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대우가 상향평준화 될 것을 예상한다. 그 동안은 각 의과대학이 어떻게 교수들의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단순 비교가 어려웠으나 이제 한 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면 소속된 병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대학병원의 일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근무 조건 및 후생복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국가 사회적 요구와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요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공론화 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05-24 05:45:50오피니언

전국의대 교수노조 설립 '인가증' 받아..."연대 준비 완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조합 설립을 공식 인정받았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전국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았다. 전국의대 교수노조는 단위노조(전국) 형태로 2021년 4월 30일 설립 신고했다. 김장한 교수가 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로 다른 연합단체에 미가입한 독립 노조이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 및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 결성을 공식화했다. 김장한 신임 회장(서울의대 1989년 졸업)은 "전국의대 교수노조는 양대 노총과 무관한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40개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상위단체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을 겸직한 그는 "아주의대 첫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의대 교수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 사회 계층별 다양성 속에서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05-20 11:35:44병·의원

아주대 대우학원, 의대 교수노동조합 공식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이 의과대학 교수노조를 공식 인정하고 단체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대우학원의 의대 교수노조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내용. 학교법인 대우학원(이사장 추호석)은 지난 13일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대우학원은 "아주의대 교수노조로부터 2021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이 접수되어 이를 공고한다. 교수노조는 공고기간 내에 대우학원에 교섭을 요구해 달라"고 명시했다. 공고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다. 의대 교수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할 수 있는 기한(5월 20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수노조 사무소가 있는 경우 사무소 주소지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대학 학원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대우학원 측이 지난 5월 4일 교섭 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데 따른 법적 조치이다.
2021-05-14 11:32:48병·의원

"단체교섭 답 달라" 아주의대 교수노조 실력행사 나서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대학 재단의 미온적 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1일 "대학 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 노조는 조합 설립 이후 단체교섭 내용을 준비해 지난 4월 30일 재단에 발송했다. 교수 노조에 따르면, 대학 재단은 지난 5월 4일 교섭 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 정식 설립 후 교섭 절차 이전 단체교섭 요구 공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교원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 요구서 이행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행 가처분에 간접 강제금 부과 신청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동조합은 쟁의행동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실제로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지난 3월 22일 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의과대학 단위 첫 노동조합이다. 대우학원 측은 “의대 교수노조 단체요구안을 검토 중이며 재단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21-05-11 17:08:46병·의원

의대교수들 노조 설립 선언…성과중심 환경 바뀔까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특권층으로 분류돼 권위와 체면을 중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과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직금, 당직비 등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근로자 집단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의과대학 교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 비공개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성형외과 교수) 임기 만료에 따라 단독 출마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인문사회학교실)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 2년. 신임 김장한 회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한 회장은 병행된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앞서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대표 노재성 신경정신의학과 교수)은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국의대교수노조는 양대 노총과 무관한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40개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상위단체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노조의 단체행동권 부재와 관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전하고 "시간강사 문제로 정부가 교수 노조를 인정했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회장은 "왜 의대교수들의 노조를 만드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주의대 첫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의대 교수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회 계층별 다양성 속에서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전국의대교수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노조 설립으로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해석이나 비관적 시각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대교수노조 창립 의미는. 전국의대 교수들이 노조 결성을 지지하고 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각자 목소리를 내고 교수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 편입되나. 양대 노총을 벗어나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의대교수노조가 상위단체로 연합하는 노조연맹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의대 교수들의 현안인가. 그동안 개별 소송으로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등을 대응해왔다. 임상 교수들의 경우, 대학병원별 매주 진료과장 회의를 통해 환자 수와 진료수익을 비교 당하고 있다. 병원별 경영진 잣대의 교수 인센티브 지급도 교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당직비를 왜 안주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교수들이 힘드니 전임의로 업무 가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의대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교수노조 창립총회 중 휴식시간 모습.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도 목소리를 내나. 의료정책 문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노조 창립 시작단계로 의료현안으로 교수노조 역할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 교수노조는 하나의 수단이다. 향후 다양한 사업과 방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장과 학장이 교수 노조를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대학병원장과 의료원장, 의대학장 모두 임기제로 사용자에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교수들도 그동안 사용자 측에 속한다고 봤지만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자로 법에 따라 주장하겠다. -봉직의, 전임의 등 의사노조로 확대되나. 그동안 전임의들이 교수들이 무서워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전임의와 봉직의 등 의사노조가 만들어지면 연대해 함께 가야 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의대교수노조 창립으로 교수들의 근로환경과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없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교수 생활에서 풀어야 할 매듭을 서로 맞춰가야 한다. 의대교수노조 창립을 확산 해석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 2년 임기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교수 사회에서 하나의 스피커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후배 교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4-24 05:00:59병·의원

아주의대, 첫번째 교수노조 허가…의사 노조 기폭제 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중 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 허가받았다. 전국 단위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노재성 교수.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날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했다. 경기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증명한다"고 알렸다. 앞서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으나 대학교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교원노조법(제2조)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전체 교수 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대표인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는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면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의사 외 다른 직종 노조에게 허용되는 쟁의행위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설립 신고증.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교수들의 단체행동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재성 교수는 "다음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교수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주의대 노조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 의사들의 노조 설립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사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1-04-12 17:33:53병·의원

법제처 "의대교수도 근로기준법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병원 전임교원도 연가보상비를 요구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최근 법제처가 대학병원 교수도 미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연가보상비'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대학병원 전임교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노무법인 이승진 노무사는 최근 법제처에 대학병원이 전임교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사립학교 교원이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병원 측)가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등 임금에 대해서는 '복무'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 즉,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물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처 또한 이견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승진 노무사는 "법제처 법령해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일선 대학병원 전임교원들도 연가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지급 연가보상비 문제제기 나선 인제대 백병원 교수회 특히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재 진행 중인 인제대 백병원(부산, 해운대, 일산, 상계, 을지 등 5곳) 전임교원 770여명 중 130명은 미지급된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병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승진 노무사에 따르면 백병원 전임교원 연가보상비 청구액 규모는 약 15억~20억원 규모 수준. 하지만 법령해석을 적용할 경우 병원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훌쩍 높아진다. 논란의 발단은 백병원 교수회 측이 지난 2019년도 전임교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수정,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노동법에 6년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은 연가를 21일 이상 지급해야 하지만 백병원 교원 상당수는 연 10일 안팎의 휴가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이 경우 남은 연가 11일에 대해서는 보상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병원이 챙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임교원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병원 측이 연가보상비 규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선 전임교원들도 과거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알게되면서 본격적으로 권리찾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아주대병원 교수노조를 중심으로 진료교수(비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면서 병원계에 인식 전환 계기가 된 바 있다. 실제로 아주대병원 사례를 계기로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의사 즉 교원의 근로자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주대병원 교수노동조합 노재성 지회장(정신건강의학과)은 "이번 법제처 해석이 의미가 큰 이유는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병원 측이 전임교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1-03 05:45:50병·의원

“의사도 노동자” 인식 커져..전국단위노조 설립 초읽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도 변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사 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사노조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독립의사노조' 구성한 중앙보훈병원 한계점은? 보훈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은 의사로만 구성된 '독립노조'다. 병원 행정직 출신 관료들이 병원을 경영하고 실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경영진과 의사들이 갈등을 겪으며 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병원 내에 의사회가 있었지만 해체하고 2018년 8월 의사 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당시 146명의 의사 중 110명이 가입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의 특이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 노주 산하 의료연대 등 노동자 단체에 속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주인숙 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아직 의사는 노동자이기 보다 사용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민주노총 산하로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어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독립노조를 설립하게됐다"라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주인숙 노조위원장 그러면서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공공의 적(병원장)이 제거된 상태이다 보니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실하미 사라진 상태"라며 "거대 담론에 움직이기 보다는 내 앞의 이익이나 근로조건에 더 연연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독립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위원장은 의협이 나서서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독립노조의 생존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주대의료원, 의사노조+교수회 활용 아주대의료원에는 의사 노동조합도 있고, 의대에서 교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낼 수 있는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 의대 교수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두 개의 조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사 노동조합은 의사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의대에는 의사가 아닌 교수가 있다. 특히 기초학교실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교수노조라고 하면 아주대 소속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노조가 되는데 아주대병원에는 350명의 교수 중 약 100명은 비전임 교수"라며 "진료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교수 노조 대상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보니 의사노조와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가 된 것. 교수회가 의료원 주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에 대해 보직자와 협의를 요청해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김대중 교수의 설명이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오른쪽)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 회장 아주의대 교수회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료원의 움직임을 막은 전례가 있다. 의사노조는 진료교수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연가보상비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의료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교수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다"라며 "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방학중에도 자기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연차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병원과 처우개선 협상 결과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병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처우를 개선해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시들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와 병원이 직접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상여금을 비롯해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직원들은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전공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직실 개선 문제도 꺼냈다. 병원 측은 전공의와 임금개선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상여금을 의학연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레지던트는 연2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은 연 2회, 70만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당직실도 설계도까지 나왔으며 11월부터 한층씩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수련팀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회의도 2개월마다 정례화 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내과 3년차)은 "노조로 전환했다면 병원 집행부의 시선은 부정적일 것"이라며 "전공의 참여율도 저조로 이어져 노조를 만들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도 노조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사노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협 주도로 노조 만들고 대정부 협상권 획득해야" 결국은 단위별로 의사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위별 의사노조는 사용자 측인 병원장과 합법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 노조는 정부와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라며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령에서 보장된 노동권에 협상권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과 교육정책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택 회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협의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설립 총회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사노조협의회 김재현 준비위원장은 개별 병원의 의사노조 단체가 아닌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를 담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3개병원 의사노조와 전공의 노조, 교수노조, 병원의사협의회 및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연대해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원 공인노무사도 "의사가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화가 안되니까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대안이 노동조합이다.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려면 전국 규모의 업종별 단위 노조를 만들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했다. 또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대정부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노조의 정치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의사이면서 사용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만큼 우선 스스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의사회 김은용 의무이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스스로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거대한 조직에 속해있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에 필요한 소스를 계속 생각하고 (개원의가) 노조의 한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9 09:00:00병·의원
초점

돈벌이 강요받는 의대교수들...참다못해 의사노조 만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의대교수가 왜 '노동조합'을 논하게 됐나 2020년 3월 31일 이후 대학교수도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교수 노조도 꿈틀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면 아래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돈벌이 내몰려 번아웃에 빠진 의대교수들 "병원 수익증대를 위해 환자 검사 처방전을 한건이라도 더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도권 A상급종합병원 전임교원인 김성실 교수(가명)가 몇년 전,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김 교수는 문득 전공의 시절 "이 환자 검사 처방은 뭘 확인하기 위한 거야?"라며 불필요한 검사인 경우 교수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의사는 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과대학 교수도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임상교수로 구성한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며 2020년 3월 31일 이후로는 전임교원도 단결권이 인정된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초중등 교원으로 정함으로써 대학교수의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헌번재판소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망라해 전체 대학 교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학교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아주대병원은 오는 4월 1일 노동조합 창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4월 24일 총회를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로 명칭 변경을 논의한다. 이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워크숍은 노동노합 준비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의교협 등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도 노조 설립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의 교수, 게다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왜 노조활동을 논하게 된 것일까. 사실 이미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과격하게 '노조'라는 용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는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려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지경이라며 '특별법'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극심한 업무로 환자진료가 어려우니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했듯 흉부외과 등 외과계 교수들 또한 번아웃 상태로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 현재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공신력있는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현직에서 활동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500~700명을 대상으로 번아웃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는 외과계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장은성 교수팀은 국내 44개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번아웃을 호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여성 의료진의 경우 70.4%로 남성 의료진 59.7%보다 더 높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급기야 의대교수들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목소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한 보직자는 "최근 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많은 평가와 시설투자를 요구받으면 결국 수익창출을 위해 의대교수를 닥달하게 되는 구조"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 존립을 위해 환자진료를 늘리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 전공의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게됐지만 교수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미 공룡화된 대학병원들은 경영을 유지하고자 의대교수의 업무로딩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명 신해철법으로 통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진의 리스크는 높아졌다. 게다가 전공의는 특별법으로 보호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대교수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참다못한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대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 3가지 역할을 해야하고 이중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다보니 더욱 답답하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논문 하나밖에 못 썼다.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대학병원 진료과장급 회의에서 진료실적 200%를 달성했다고 박수를 치고, 진료실적 목표치를 정해두고 매달 그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서 젊은 의사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검사와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의대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은 일부의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현실화 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던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 설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본다"며 "전공의법 시대를 거친 전공의가 의대교수가 되는 시점에는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또한 "의과대학 교수 노조에 대해 알고 있다. 대세를 거스리긴 힘들다고 본다"며 "다만, 다른 노조와는 달리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노조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1-20 05:45:56병·의원

"건강은 기본권, 돈벌이 수단 되어선 안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및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정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 및 보건의료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3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민간한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시도이며, 의료채권법은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투자에 대한 과열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 또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무리한 특혜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의약품 시장과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의 붕괴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적재원의 투자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MB 의료민영화 악법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 명단. △시민사회단체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김태호(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명숙, 민선, 이정인(인권운동사랑방 상임), 배미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 배연창(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신종원(YMCA시민중계실 실장), 안효상(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임미자(의료소비자시민연대 대표), 임종대(참여연대 대표), 정미화(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은숙 회장, 송환웅 수석부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경애(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지역·복지단체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동세(광진주민연대 대표), 박혜경(구로건강복지센터), 배강원(위례지역복지센터 대표), 우석균(성동건강복지센터 대표), 유호근(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상이, 최병모, 이태수 공동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은일(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민(마포희망나눔 대표), 조흥식(관악사회복지 대표) △환우회단체 김경애(환우회사랑방), 김현호(환자복지센터 대표),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양현정(기스트환우회 대표), 이은주(에이즈감염인협회kanos 사무국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정은경(혈관질환자단체 대표), 유정무(혈관기형환우회 대표) △보건의료 김영순(기독청년의 회장)김은하(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 집행위원장),김일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장), 김철신(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사은희(부산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서대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신영전(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대표), 홍하일(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대 상임대표) 이정찬(안성의료생협 이사장) 경창수(안산의료생협 이사장 김조년(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신승원(서울의료생협 이사장) 장옥희(원주의료생협 이사장) 송일수(인천평화의료생협 이사장) 하성주(성남의료생협 이사장) 박훈식(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이사장) 김권희(전주의료생협 이사장) 김창성(청주의료생협 이사장) 김윤태(함께걸음의료생협 이사장) △노동·농민 김덕윤(전여농 회장), 박의규(한농연 회장)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한도숙(전농 의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배강욱 부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 김도환(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지수(대학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남궁현(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문공달(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박상은(서비스연맹 위원장), 박흥식(IT연맹 위원장), 손영태(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이영원(공공노조 위원장), 이혜선(공공연구노조 보사연지부 지부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정갑득(금속노조 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하우영(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설인숙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구춘송(한국공무원연맹 위원장), 권영덕(섬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동철(광산노련 위원장), 김주영(전력노조 위원장), 김주익(자동차노련 위원장), 김현중(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문진국(전택노련 위원장), 방동식(해상산업노련 위원장), 변재환(금속노련 위원장), 양병민(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공공연맹 위원장), 백영길(식품산업노련 위원장), 유제욱(사립대학노련 위원장), 유영철(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이광주(출판노련 위원장), 이대규(연합노련 위원장), 이항구(체신노조 위원장), 전영길(담배인삼노조 위원장), 조민근(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조영철(외기노련 위원장), 조용수(고무산업노련 위원장), 최두환(정보통신노련 위원장), 최봉홍(항운노련 위원장), 최승성(아파트노련 위원장), 최재준(의료산업노련 위원장), 한광호(화학노련 위원장) △정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의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최영희 정조위원장, 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유원일 의원,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2009-06-24 14:40:45정책

“비행시간 제한과 전공의 노조설립 유사”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18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전문직 노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전공의노조 설립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직노조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놀라워하는 한편 전공의노조 설립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날 포럼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를 비롯하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언론노조 ▲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전문직 노조 6개 단체가 참석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기일 부위원장은 “조종사들은 10~15년 군생활과 나름대로 엘리트의식이 상당히 강하고 보수적이다”며 “노조활동을 통해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대전협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노조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조정사 노조가 승객안전을 위해 비행시간 제한을 두는 것과 유사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조종사의 90% 이상이 노조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 전 연간 1,600~1,700시간에 이르는 비행시간을 1,00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사합의로 금지했으며 비행사고율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수덕 사무처장은 “DJ정부는 98년 IMF 당시 구조조정이라며 15%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공무원은 오랫동안 선거철에는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충복이었고 국민들에게는 눈짓 하나로 벌벌 떨게 만들기도 했다”며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대전협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보고 대단히 놀라웠다. 거짓말 같은 수준의 현실이다”며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노조설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노조가 만들어진다면 병원장 사용자는 탄압과 함께 양보도 같이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84개 회원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관련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일부 취합결과에 따르면 76%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5.2%는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01-19 06:46:27학술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